◀ 앵커 ▶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습니다.
논문 표절논란으로 조사에 착수한지 3년여만인데, 김 여사에게 박사 학위를 준 국민대도,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4년 먼저 시중에 나온 번역서와 비교하면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일부 숙대 교수들 자체 조사에서도 표절률이 많게는 54.9%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의 움직임은 더뎠습니다.
예비조사가 끝난지 10개월 만에야 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본조사를 석 달 안에 마쳐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별다른 설명 없이 조사 기간이 계속 연장됐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검증 의지를 드러냈던 새 총장이 지난해 9월 취임한 뒤에도 결과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중순,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처리되기 직전, 숙대는 '표절'이란 잠정 결론을 내렸고 두 달 뒤 이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학위 취소 관련 규정이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뒤에 만들어졌고, 당사자 철회 없이 논문을 취소할 수 없다며 결정을 또 미룬 겁니다.
숙대는 관련 학칙을 대통령 선거 2주 뒤에 개정했고, 김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착수한지 3년 4개월 만입니다.
[유영주/숙명 민주동문회 회장]
"명예와 자긍심을 무너뜨린 그런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력 눈치 보기로 너무나 결과가 늦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민대도 숙대의 석사 학위 취소에 따라 김 여사의 박사 과정 입학을 무효로 하고 박사학위도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도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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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도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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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석사' 3년 만에 취소‥박사도 곧 무효
'김건희 석사' 3년 만에 취소‥박사도 곧 무효
입력
2025-06-25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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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6-2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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