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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는 대신 '연구'한다더니‥"본 사람 없어"

군대 가는 대신 '연구'한다더니‥"본 사람 없어"
입력 2025-07-01 07:27 | 수정 2025-07-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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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공계 우수인력이 군 복무를 하는 대신,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취지지만, 제대로 운영되는 건지 의심스럽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월 한 주방 로봇 개발업체가 명문사립대 석사 출신 31살 이 모 씨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이공계 석박사가 기업연구소나 연구기관에서 3년간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하면 군 복무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직원 30여 명 가운데 이 씨를 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 기업연구소장(음성변조)]
    "아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뭐 대표 외에는 없었던 거 같아요."

    직원 신고로 지난 2월 서울병무청이 조사했더니 이 씨가 회사 사무실로 출근한 적 없는 게 맞았습니다.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하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 씨에게 1년 더 전문연구요원으로 일하라고 처분했습니다.

    사무실 말고 다른 데서 일했다는 이 씨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어디서 일했다는 건지 찾아가봤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회의나 세미나용으로 함께 쓰는 4층 라운지와 1층 로비 자판기 앞에서 일했다는 겁니다.

    [경비원(음성변조)]
    "<저기서도 업무를 많이 하시나요?> 지금 거의 안 하죠. 가끔 사람 내려와서 잠깐 앉아 있는 건 봤었어도…"

    지난해 병무청 현장 조사 때도 이 씨는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와 담당 직원이 이 씨가 휴가 중이고, 근태도 문제 없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대표는 다른 직원들 모르게 이 씨에게 신사업 추진 업무를 맡겼고,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기 전까지 석 달치 월급도 줬다고 했습니다.

    [김 모 씨/대표(음성변조)]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 판단했고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어요."

    올해 전문연구요원으로 배정된 인원은 약 2천3백 명.

    병무청은 1년에 딱 한 번 현장 조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상돈/공익신고자(전 직원)]
    "공용 공간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특정 회사가 1년 가까이 특정 직원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 거기서 하루 종일 어떻게 근무합니까?"

    병무청은 병역 문제를 놓고 업체 대표와 이 씨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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