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제은효

양육비 나 몰라라 '배드 파파'‥찔끔 보내면 면죄부

입력 | 2025-07-03 07:35   수정 | 2025-07-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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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 정부가 이달부터 양육비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벌써부터 사각지대가 지적되는 등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은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년 전 양육비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삭발투쟁에 나선 김은진 씨.

이혼한 두 아이 아빠는 10년 동안 1억 원 넘는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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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김 씨는 하루 11시간 식당 일을 하고 번 200만 원으로 13살, 14살 두 아들을 키웁니다.

양육비는 여전히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김은진]
″철 지날 때 해 바뀔 때 그럴 때 한 번씩 옷이나 신발 이런 거 사주면 (끝…) 학원 하나 못 보내고 있어요.″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한부모가정 약 71%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한 달에 20만 원을 지급하고,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김은진 씨는 국가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

안 된다고 합니다.

최근 3회 이상 연속해서 한 푼도 못 받아야 신청 자격이 생기는데, 전 남편이 지난 다섯 달 동안 몇십만 원씩 찔끔찔끔 보낸 게 발목을 잡은 겁니다.

자녀 넷을 키우고 있는 신수연 씨 역시 전 남편에게 양육비 월 2백만 원 중 30만 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조건들도 까다롭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십여 종에 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며 증명해야 합니다.

[강민서/양육비해결모임 대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절차들을 자꾸 만드는 게… 신속한 심사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돼요.″

전문가들은 또, 독일과 프랑스 등처럼 소득 요건과 지급 기간 제한을 없애는 등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