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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홀로 석방' 활보하던 윤, 넉 달 만에 구속?
입력 | 2025-07-07 06:29 수정 | 2025-07-07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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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1월 이미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풀려났습니다.
◀ 앵커 ▶
특검은 윤 전 대통령만 유리한 법 적용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계엄 이후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지난 7개월을 이준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한밤중 기습적으로 시도한 친위 쿠데타는 시민들의 저항, 그리고 군과 경찰의 소극적인 움직임으로 실패했습니다.
국회는 곧바로 탄핵을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끝까지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해 12월)]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피의자가 된 이후엔, 수사를 거부하고 관저에서 버텼습니다.
대통령경호처를 사병처럼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을 가로막았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자신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고 무효라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월)]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결국 구속된 윤 전 대통령.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겐 멀기만 한 각종 법기술을 동원한 끝에 구속취소를 얻어냈습니다.
법원은 갑자기 윤 전 대통령에게만 전례없는 계산법을 적용했고, 검찰은 이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곧바로 수용해 버렸습니다.
[심우정/당시 검찰총장 (지난 3월)]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윤 전 대통령은 환한 미소로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들면서 구치소를 나와 대통령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이후에도 일주일이나 관저에서 버티며 관저 정치에 나섰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 출석이 공개되는 건 거부했고 특검의 출석 요구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친위 쿠데타를 지시한 사람은 집에서 머물고 지시받은 사람들만 구치소에 남아있는 상황.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같은 역설적 상황은 곧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