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민주당이 '12.3내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엔 범여권 정당 포함, 벌써 100명 넘는 의원들이 참여했는데요.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식명칭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와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감형·복권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고 하루빨리 제대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또 제보자는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공범일 경우에도 수사에 기여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재판 과정을 모두 언론에 공개하고 1·2심 모두 3개월 내로 신속하게 선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까지 모두 115명의 의원이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렸습니다.
박 의원은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점점 무리수 경연대회가 되고 있다"면서, "야당을 죽이고 일당 독재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야당 탄압이라는 게 그런 데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는 협치를 주장하면서 실제 하는 행동은 협치와는 거리가 멀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해 윤 전 대통령 재판을 특별재판부로 이관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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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상훈
김상훈
전두환·노태우처럼?‥'내란특별법' 발의
전두환·노태우처럼?‥'내란특별법' 발의
입력
2025-07-09 06:15
|
수정 2025-07-0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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