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변윤재

박정훈 '수사단장' 복귀‥검찰단장은 직무 정지

입력 | 2025-07-11 06:45   수정 | 2025-07-1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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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채해병 순직′ 사건 당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다 해임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특검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고, 이에 따라 해병대가 후속 조치를 한 건데, 항명 혐의로 해임된지 1년 11개월만입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스무살 해병대원이 숨진 지 2주 가량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됐습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박정훈 대령/2023년 8월]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그에게, 군은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덮어씌웠습니다.

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항명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 검찰의 항소를 특검팀이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고, 뜻을 굽히지 않았던 군인은 다시 해병대 수사단장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해임된 지 1년 11개월만입니다.

[박정훈 대령/2024년 2월]
″한 병사의 죽음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고, 정의이고, 또한 제2의 채수근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박 대령을 내치려 했던 군은 무죄가 확정되자 뒤늦게 해병대 수사단장에 복귀시키고 군사경찰 병과장 자리도 되찾도록 했습니다.

박 대령을 표적 수사하고 특검 출범 직전까지도 ″항명이 맞다″고 했던 국방부 검찰단장은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정년을 2년 남짓 앞둔 박정훈 대령은 현직 군인인 만큼 이제 공개 언급을 자제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직을 최대한 수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순직 해병 사건의 진상규명이 진행중인 만큼 남은 과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