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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끝?‥저가 요금제 출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끝?‥저가 요금제 출시
입력 2025-07-16 06:47 | 수정 2025-07-1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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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튜브에서 동영상 광고를 보기 싫으면, 음악 듣기 기능이 필요 없어도 비싼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음악 듣기 기능을 빼고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한 구글의 결정에, 공정위가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상품이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튜브 뮤직'도 포함돼 있습니다.

    동영상 광고를 보기 싫으면 음악 듣기 기능이 필요 없어도 비싼 값을 내고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음악 듣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았다고 보고, 2023년 2월부터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2년 반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음악 듣기 기능을 뺀, 이른바 '라이트' 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출시됩니다.

    가격은 안드로이드의 경우 한 달에 8천500원, 애플의 경우에는 1만 900원으로 프리미엄 상품의 60% 수준입니다.

    [김문식/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이 전 세계 최저 수준에 해당합니다.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가격을 동결하고…"

    이번 결정으로 유튜브 뮤직이 독주하고 있는 음원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난 5월 기준 유튜브 뮤직 이용자는 982만 명.

    이 가운데 일부가 멜론이나 지니뮤직 같은 다른 음원 플랫폼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라이트 요금제에 오프라인 저장 기능과 화면을 닫아도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백그라운드 재생 같은 핵심 기능이 빠져 있어 큰 변화가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구글의 끼워팔기 관행에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공정위는 "4~5년 걸리는 행정 소송보다 신규 상품 출시가 소비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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