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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윤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입력 2025-07-19 07:15 | 수정 2025-07-1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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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계속 서울구치소에 수감 된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강나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구속적법성을 다시 따져 봐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심문 종료 4시간 만에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그대로 서울구치소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9시쯤,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했습니다.

    호송차를 탄 채 구치감으로 바로 들어가 모습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15분부터 6시간 가량 진행된 구속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주로 변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측은 100페이지가 넘는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때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 증세가 심하고, 기력 저하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본인도 30분 가량 직접 발언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서울구치소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응하지 않는 점을 감안 할 때 구속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가 구속적부심 판단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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