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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성폭행 남성 혀 깨물었다 유죄' 재심

[와글와글 플러스] '성폭행 남성 혀 깨물었다 유죄' 재심
입력 2025-07-21 07:27 | 수정 2025-07-2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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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의 재심 첫 공판이 모레 열립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최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최 씨는 18살이던 1964년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 모 씨의 혀를 깨물어 1.5센티미터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가해자인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는 적용되지 않았고,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이 돼서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최 씨 측은 다음 기일에 최 씨가 직접 최후 변론을 할 예정이라면서, "이후 선고를 통해 60년이 넘는 대장정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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