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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유선경

[이 시각 세계] "기후 보호 조치 안 하면 국제법 위반"

[이 시각 세계] "기후 보호 조치 안 하면 국제법 위반"
입력 2025-07-24 07:18 | 수정 2025-07-2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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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세계입니다.

    기후 위기가 더는 도의적 책임이 아닌 국제법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기후보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최고 사법기구이자 '세계법원'으로 불리는 국제사법재판소, ICJ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ICJ는 기후위기를 모든 생명과 지구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론적 문제로 규정하며 불법 행위와 피해 사이에 직접적이고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산업국들이 기후 문제 해결을 주도해야 한다고 밝히며 깨끗한 환경 또한 인권에 해당한다고 선언했습니다.

    ICJ는 지난해 12월 심리를 열어 98개국 정부와 석유수출기구, OPEC 등 12개 국제기구의 의견을 들은 뒤 이번 의견을 냈는데요.

    이번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후 위기를 둘러싼 국제 소송과 정책 결정에 강력한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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