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죠.
그런데 음주 운전을 하면서 라이브 방송까지 한 여성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 BJ A씨는 지난 25일 대구의 한 노래방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대낮에 부산 태종대에 가려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시 A씨는 라이브 방송까지 하면서 자신의 음주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한 시청자가 이를 보고 음주 운전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이동 경로를 추적한 끝에 이 여성을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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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음주 운전합니다" 라이브 방송한 여성 검거
[와글와글 플러스] "음주 운전합니다" 라이브 방송한 여성 검거
입력
2025-07-29 07:25
|
수정 2025-07-2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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