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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부른 '버티기'‥특검이 구치소 간다

체포영장 부른 '버티기'‥특검이 구치소 간다
입력 2025-07-31 06:14 | 수정 2025-07-3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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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계속되는 출석 불응에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보와 검사들이 직접 구치소를 찾아가 윤 전 대통령을 데려오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뒤 특검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구속 이후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3번 불응하더니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출석 요구도 연이어 안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가능성 등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 참석이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특검 측은 이런 사유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변호인 선임계조차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정희/'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 특검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사실상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는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는 방법을 썼습니다.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 물리력을 동원하기 난감하다"며 물리력을 동원한 구인까지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보 등 특검 인력이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일차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데리고 나오는 것은 교정당국의 몫이더라도, 영장을 직접 보여주고 실질적인 집행까지 이어지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특검 측은 구속 피의자를 데려온 기존 사례와 법리 검토를 거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돼 수사기관이 구인을 할 수 있지만 현재의 구속영장은 내란 특검에서 받은 영장인 만큼 법적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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