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때문에 경찰 수사가 중단되면서 이같은 참변이 일어났는데, 현행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은색 승용차가 갓길에 멈춰 서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경찰들이 승용차 문을 열고 운전자에게 달려듭니다.
대전 도심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은 범행 이틀 만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하던 피의자는 이곳 차 안에서 곧장 음독성 물질을 마신 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의자 남성은 지난해 말부터 사귀던 여성을 대상으로 주거침입과 폭력을 수차례 저질렀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지난 2023년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지만, 교제 폭력이나 가정 폭력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보복을 우려해 불원서를 내는 경우가 많아 법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순란/대전열린가족통합상담센터 소장]
"보복을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서 불원서를 작성해서 내는…"
경찰은 음독을 시도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다며 남성에 대해 곧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투데이
윤소영
윤소영
하루 만에 잡았지만‥'처벌 불원서' 썼다 참극
하루 만에 잡았지만‥'처벌 불원서' 썼다 참극
입력
2025-07-31 07:25
|
수정 2025-07-31 07:38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