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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 튜브도 없어‥'안전기준 준수' 미흡

구명 튜브도 없어‥'안전기준 준수' 미흡
입력 2025-07-31 07:31 | 수정 2025-07-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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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하러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국소비자원이 경기 가평과 강원 춘천 등의 수상레저시설 안전 실태를 조사했더니 대부분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수상레저시설.

    한국소비자원이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춘천의 수상레저시설 10곳을 조사했는데 구명튜브를 비치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튜브를 물 위에 띄워 놀이시설을 만든 '워터파크'는 기구마다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해야 하지만, 세 곳은 요원을 아예 두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부상을 막기 위해 수심 1m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한 곳은 수심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인명구조 장비인 구명튜브를 갖추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정은선/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팀장]
    "12인승 내외의 모터보트를 보유한 7개소는 인명 구조 장비 중의 하나인 구명 부환을 탑승 정원의 30% 이상 구비해야 하나, 3개소는 구명 부환이 없거나 적정 개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스스템에 접수된 수상레저시설 관련 신고 109건 중 절반이 넘는 57건은 머리나 얼굴을 다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충격 흡수 기능이 있는 안전모도 제공돼야 하지만 한 곳은 운동용 안전모를, 나머지 아홉 곳은 권투장에서 사용하는 헤드기어를 각각 두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안전모 안전기준 개선을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상레저시설 관리와 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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