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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물리력 동원' 재확인‥"더워서 벗은 것 아냐"
입력 | 2025-08-05 06:28 수정 | 2025-08-05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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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구속 수감중이면서도 특검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법 체포에 동참한 관련자들은 법적 책임을 묻겠다′다는 입장까지 냈습니다.
◀ 앵커 ▶
특검 측은 ″체포영장 집행엔 기본적으로 물리력이 포함돼 있다″면서 체포를 거부하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의견도 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체포를 거부하면 물리력을 쓸 수 있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물리력을 포함하지 않고 어떻게 범죄자를 잡겠느냐″며 체포영장 집행에는 기본적으로 물리력이 포함돼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물리력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형집행법도 수용자가 힘 등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더워서 수의를 벗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검의 체포 과정을 비난한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문 특검보는 ″더위를 식히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누운 상태에서 완강하게 저항했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촬영이 이뤄졌던 것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체포 과정에서 위력으로 방해한다면 증거를 수집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2017년 최순실 씨 강제 구인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6번 불응하다 구치소에서 체포됐는데,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알고 있고, 우리는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
특검은 영장 기한 내 체포에 실패하면 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