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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장 국민이"‥국회 문턱 넘은 '방송법'

"KBS 사장 국민이"‥국회 문턱 넘은 '방송법'
입력 2025-08-06 06:49 | 수정 2025-08-0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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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3개월 안에 15명으로 늘어난 KBS 이사진이 새로 선임되고, 사장 추천 방식도 바뀌는데요.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4시간의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방송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고, 민주당 등 의원 178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방송법의 핵심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KBS 이사회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방식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여야 정치권이 추천하고 방통위가 임명제청 방식이었지만, 새 법안은 국회와 시청자위원회, 임직원과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이사진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사장 선출 절차도 바뀝니다.

    일반 국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표결을 거쳐 임명 제청하도록 했습니다.

    방송법은 지난 2023년과 24년에도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잇따라 폐기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을 '공영방송소멸법'이라 비판했고, 민주당은 드디어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관련 방송법이 가결된 후, 국회는 MBC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문진법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민주당은 오는 21일쯤 본회의를 다시 열어 방문진법을 통과시킨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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