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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매뉴얼대로"‥경찰이 '교제 폭력' 막는다

[와글와글 플러스] "매뉴얼대로"‥경찰이 '교제 폭력' 막는다
입력 2025-08-11 07:19 | 수정 2025-08-1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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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지난 7월 대전 교제 살인 사건으로 '교제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졌죠.

    사실 지금까지는 스토킹 처벌법이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적용되다 보니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경찰이 처음으로 관련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경찰청은 교제 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교제 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제작, 배포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면 적용되는 법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스토킹 처벌법'이 기준이 모호해 경우에 따라 적용되기도 하고 적용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여기다 정작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경찰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에 나서기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일관된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경찰이 위험성을 판단해 형사입건할 수 있습니다.

    또, 연인 관계로 상호 합의로 만나던 중에 발생한 폭행도 가해자의 '별도의 접근'으로 보고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교제 폭력 관련 구체적 입법이 마련되기 전에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게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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