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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상어가족' 대법원 "표절 아냐"

[와글와글 플러스] '상어가족' 대법원 "표절 아냐"
입력 2025-08-15 07:29 | 수정 2025-08-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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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성 있는 가사와 경쾌한 멜로디로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동요 '상어가족'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표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동요 '상어가족'이 큰 인기를 끌자,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지난 2019년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자신이 북미 지역의 구전동요에 고유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베이비 샤크'를 만들었고, 아기상어의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이를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더핑크퐁컴퍼니의 손을 들어줬고요.

    2심 재판부 역시 "원고의 곡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이번에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며 6년간 이어진 표절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구전동요는 특정인이나 단체의 전속적인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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