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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불침번'까지‥극악스런 소녀상 '점거'

24시간 '불침번'까지‥극악스런 소녀상 '점거'
입력 2025-08-15 07:31 | 수정 2025-08-1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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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평화의 소녀상 옆'에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의 시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정작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수요 집회는, 소녀상에서 100미터나 떨어진 곳으로 밀려났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폭우 속에서 열린 1713번째 수요시위, 6백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과 1백 미터쯤 떨어진 곳입니다.

    소녀상 바로 옆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단체 차지였습니다.

    [김병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그제)]
    "이 사람들은 일본군의 동원 대상이 아니라 포주의 모집 대상이고 계약 대상입니다."

    지난 10일 밤, 집회 신고를 받는 서울 종로경찰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성 두 명이 민원실 앞을 지킵니다.

    수요시위 방해 집회에서 본 여성도 있습니다.

    [집회 신고자 (음성변조)]
    "우리는 24시간 대기. <위안부 소녀상 거기도 오늘 하시나요?> 거기도 있죠 우리도."

    집회 30일 전 0시부터 신고가 가능한데, 정의기억연대의 소녀상 옆 집회를 막고,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지는 집회도 선점하기 위해 매일, 24시간을 돌아가며 이곳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인권위 내 보수 성향 인권위원들도 극우 성향 단체의 사실상 알 박기 집회 선점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난 2022년 인권위는 '반대집회를 조정해 수요시위를 보호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김용원 상임위원 주도로 이 결정을 무효화하고 극우단체의 우선권을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5월에는 이런 결정과 상반된 인권위 권고도 나왔습니다.

    "소녀상 앞 집회의 시간과 장소를 나누어 수요시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종로경찰서에 권고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인의 정문 통과 시간'이 기준인 접수 방식을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고, "반대 집회 측이 집회방해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할 경우 엄정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대로라면 모욕을 감내하는 건 피해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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