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법률위원장, 전 부산고등검창철고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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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국정기획위가 지난주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검찰 출신 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양부남> 네 안녕하세요.
손령> 지난주에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알려진 대로 검찰청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눠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를 탈검찰화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부남> 발표된 대로 검찰 개혁안에 의하면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집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이것은 수십 년간 유지되었던 형사 사법 체계 근거안을 바꾸는 문제로서 어떤 혁명적 전환이란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라는 기관이 원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본인의 사명이었는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은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비리를 덮어주고 윤석열 정권에 반대되는 정적을 제거하는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죠. 즉, 검찰이 국민의 검찰인 게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를 위한 특정인을 위한 사임을 전용했다. 조직을 김건희, 윤석열 부부에게 상납한 거죠. 조직을 상납한 거죠. 거기에서 얻어진 자업자득으로 얻어진 결과인데 저는 검찰에 오래 머물렀던 사람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죠. 이번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권력을 가진 기관이랄 지라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손령>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 같은데. 중수청이 행안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양부남> 그렇죠 중수청이 생기게 되면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공수처와 경찰이 있고 중수청이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현재 독립된 기관이죠. 현재 경찰이 행안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청이 행안부에 들어가는 현재 법안들이 된다면 우리나라 수사기관 두 개가 행안부에 들어간다. 이것은 검찰개혁의 대전제가 됐던 게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이 되지 않아서 된 건데. 권력기관, 수사기관 두 개를 행안부에 둔다는 것은 그 배경이 되지 않는다. 저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이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많은 시청자들이 제가 검사 출신이니까 그러면 법무부로 가져가야 되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요. 법무부에 둬야 된다든지 어디에 둬야 한다는지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두 기관을 행안부에 한 번에 두는 것은 견제와 균형에 맞지 않다는 걸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손령>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법무부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대안이 있으세요?
양부남>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법무부로 가야 된다는 주장은 아니고, 어찌 됐든 중수청이 생기면 이걸 행안부에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손령> 행안부가 아니면, 어디든 상관없다?
양부남> 어디든 다른 기관에 둬야지 행안부에 경찰도 두고, 중수청도 둔다면 견제와 균형이 맞지 않다.
손령>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혁 입법을 추석 전에 마무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 입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기관들이 생기기까지 시간들이 걸리잖아요. 어느 정도 타임라인이 있습니까?
양부남>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 사법에 대해서 대충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추석 전에 합법 돼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변경된 법률에 따라서 기관이 생기고, 실무가 이루어지는 데는 제가 볼 땐 1년 이상 기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1년 이상 유예기간이 필요할 거 같아요.
손령> 네. 지금 특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돼 있습니다. 특검 수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부남> 지금 특검에 비해서 기존의 검찰 조직은 엄청난 방대한 조직이죠.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 특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1년 이상 했습니다. 한 번도 포토라인에 세우지 못했어요. 한 번도 제대로 소환을 못 했어요. 그리고 계속 미루기만 했죠. 그런데 특검은 기존 검찰조직에 비해서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고, 짧은 시간에 김건희 씨를 구속했고, 윤석열을 구속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 하냐. 그동안 기소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던 것이고 특검은 수사를 잘하고 있단 거죠. 그래서 기존 검찰이 수사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거 같단 생각이 들어요.
손령> 검찰 출신이잖아요? 검찰 개혁 입법 그리고 이번 특검 수사 이런 거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양부남> 제가 많은 후배들하고 이 부분 이야기를 나눴죠. 후배들은 무조건 검찰 수사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불가항력적인 것이고, 폐지된 것은. 현재 검찰 내부의 구성원들도 검사가 수사 개시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한 것 같아요.
손령> 포기했다는 것이 동의한 건가요? 상황이 그런가요?
양부남> 상황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수사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다. 이런 부분을 다 수용. 동의라기보다는 수용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검찰 수사권이 없어져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기록이 기소를 하는 검사한테 사건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문제,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 구성원들은 보안 수사권을 우리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제가 볼 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검찰이 직접 보안수사권을 쥐는 것이죠. 검사가 미비한 수사를 직접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검찰 수사 질의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검사가 경찰에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은 아냐, 검사 너희들은 그거 할 필요 없어. 원인대로 판단만 해. 이런 네 단계의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는데 검사들은 직접 할 수 있는 보완 수사권 내지 보완 수사 지휘권까지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제 지난 검찰의 권력 오남용 논란들에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은 아예 안 주자는 의견도 있죠. 그냥 판단만 해라. 이 스펙트럼이 넘는데 이런 문제는 검사의 권한을 유지하냐, 그 차원이 아니라 사건 당사들의 이익을 봤을 때 사건 당사자들의 이익을 봤을 때 어떻게 합리적이냐를 가지고 논의하고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손령> 좀 더 논의를 해야 할 거 같네요. 아까도 지적하시긴 하셨는데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던 것들이 특검 수사에서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양부남> 소위 출세에 눈이 먼 정치검찰들이 출세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손령> 내부에서 경험했던 바로는 출세욕에 있는 검사들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양부남> 출세욕 때문에 이런 비참한 결론이 온 거죠.
손령>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목걸이를 돌려줬다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돌려주면 뇌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돌려줬으니까.
양부남> 뇌물죄는 금품을 받는 순간 범죄가 성립돼요. 돌려주는 것은 정상참작 사유가 되는데 이 건은 정상 참작사유도 안 돼. 왜 그러냐? 지난 2023년 12월경에 목걸이 문제가 파생이 돼 가지고 아직 문제가 돼서 이번 김건희 특검법이 발효되지 않았습니까? 특검이 발효가 되니까 언젠가 본인이 수사를 받을 거라는 느낌이 돼서 돌려준 거예요. 정상 참작사유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법대로 처벌받을 것이다.
손령> 그리고 김건희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로 피해자 신분이 된 거잖아요. 뇌물이 적용되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뇌물 적용이 안 된 거잖아요.
양부남> 김건희 씨는 아직 심판의 생각으로 알선 수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김건희 씨가 뇌물이 되려면, 전 단계를 윤석열 피해자가 이 건에서 뇌물죄가 돼야 해요. 그러려면, 윤석열 피해자가 김건희 씨가 뭔가를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 김건희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런 저런 말의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을 임명해야 되거든요 두 단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익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특검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손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몸으로 거부하고 있잖아요 특검 수사도 나오지 않고 있고 법원 출석도 하지 않고 있는데 특검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심지어 구치소에는 cctv도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잖아요 cctv 어떻게 받아낼 수 있습니까?
양부남> 지금 윤석열 피의자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에 예의도 아니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출석시켜야 되죠. 출석시켜야 되는데 그 동안 구치소에서 대처가 미온적이지 않습니까? 구치소에서 이런 대처가 미온적인 걸 떠나서 수용자 면회 가는 규정도 어겼잖아요. 주말, 야간, 공휴일에도 면회를 시켰고 그런 부분을 공개를 요구하는 cctv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열람을 요구했지만, 거부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정보공개 청구를 했죠. 이 부분은 정보공개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공개가 될 거 같아요. 공개 될 거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피의자를 휴대폰 반입이 허용됐다는 것은 이것은 직무를 잘못하는 것 떠나서 범죄가 될 수 있다 범죄행위까지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부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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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일부 검사의 출세욕 때문에 이런 비참한 결론" [모닝콜]
양부남 "일부 검사의 출세욕 때문에 이런 비참한 결론" [모닝콜]
입력
2025-08-19 07:41
|
수정 2025-08-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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