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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국회 CCTV 압수‥"추경호는 피의자"

그날의 국회 CCTV 압수‥"추경호는 피의자"
입력 2025-08-22 06:07 | 수정 2025-08-2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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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추경호 국민의힘 전원 내 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당내 의원들을 이리저리 돌리며, 계엄 해제를 방해했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석연치 않은 정황을 여러 사람이 증언하고 있는데, 내란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조만간 소환조사 할 걸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이 선포된 밤, 여야 의원들은 긴급히 국회로 향했습니다.

    계엄을 해제할 유일한 방법은 국회 표결.

    새벽 1시, 가까스로 모인 190명의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표결 참석자는 단 18명뿐이었습니다.

    의도적인 표결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국회 사무처를 처음으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추 의원은 계엄 당일 밤 11시 3분, 의원들에게 국회로 모이라는 공지 문자를 보냈다가, 10분 뒤인 13분, 다시 중앙 당사 3층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36분부터 다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또 30분 뒤엔 중앙 당사 3층으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탓에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예지/국민의힘 의원 (지난 11일)]
    "본회의장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당사, 중앙당사 3층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게 한 몇 번 계속 교차되었어요."

    이렇게 장소를 바꾸는 사이엔 추 의원이 11시 12분부터는 7분 넘게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이후 22분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1분가량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지난 11일)]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모두 반대를 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했다' 이 이야기를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추 의원은 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과 통화에서 당사에 있던 의원들을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요청했다며 표결 방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시각,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물던 추 의원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계엄 당시 국회 본청 CCTV 등을 확보한 특검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추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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