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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다 떠난다?‥노사 납득할 '운영 기준' 절실

기업 다 떠난다?‥노사 납득할 '운영 기준' 절실
입력 2025-08-25 06:30 | 수정 2025-08-2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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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파업이 일상화되고, 기업은 무너질 것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입니다.

    ◀ 앵커 ▶

    실제 그렇게 되는 건지 또, 지금과 달라지는 게 무엇인지, 과거 쌍용차나 대우조선 파업과 손배소 사례로 차주혁 노동 전문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

    '경영상 결정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법 판정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고, 노동자와 가족까지 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박귀천/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실상 노조 활동을 못 하게 하는 수단으로, 그냥 못 받을 줄 알면서도 몇백 억씩 청구하는 이런 사건들. 조합원들이 자살하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너무 많았잖아요."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51일 파업.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의 파업에도 '불법' 딱지가 붙었고, 480억 원의 손해배상이 뒤따랐습니다.

    [권오성/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우조선 사건에 400억 손해배상하지 말라고,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 안 했으면 여기까지 일이 왔을까요. 21세기의 4분의 1이 지난 2025년에 파업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자살하는 나라,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면,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됩니다.

    정리해고·폐업 같은 중대한 경영상 결정은 합법적 파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평화적 노조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도 제한됩니다.

    단, 폭력‧파괴 등 불법행위는 예외입니다.

    이미 대법원은 10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법리를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영권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이라 하지 마시고, '경영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렇지만 합헌적인 제한, 합헌적인 입법이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경영상 결정까지 교섭 대상이 되면, 기업이 다 떠날 거라고 경영계는 우려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경영상 결정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권한 있는 주체가 설명과 대안을 교섭 테이블에서 검토하도록 제도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승욱/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렇게 하면 모든 기업들 다 도망갈 거고, 이렇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이런 여러 가지 흉흉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경영상 결정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참'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앞으로 6개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 현장 혼선을 줄이는 것이 다음 과제입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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