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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도 피싱 피해 배상 추진‥"보호 책무 있어"

금융사도 피싱 피해 배상 추진‥"보호 책무 있어"
입력 2025-08-29 06:51 | 수정 2025-08-29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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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배상 책임을 금융사에도 물리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개인이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보고 금융사가 책임지고 막아달라는 취지인데요.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30대 여성은 유명 인터넷은행 직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재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준다며 기존 대출을 먼저 갚으라고 했습니다.

    은행 공문과 약관도 보내줬습니다.

    시키는 대로 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 피싱 범죄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A (음성변조)]
    "법무팀에서 가상계좌 발행이 되실 건데요. 800만 원 한 번, 650만 원 한 번, 총 1천450만 원 이렇게 처리할게요."

    금융기관 앱인 것처럼 속여 악성 앱을 깔게 하고 돈을 빼가는 수법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B (음성변조)]
    "저희가 무조건 보안 프로그램을 고객님 핸드폰 안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딥페이크와 인공지능까지 접목돼 조심하더라도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금융사에도 배상 책임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연내 법제화가 목표입니다.

    그동안은 비밀번호가 위·변조됐을 때만 일부 배상됐지만, 앞으론 피해자가 속아서 직접 이체한 경우에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같은 첨단 기술로 금융사가 책임지고 막아달란 겁니다.

    [권대영/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회사도 보호를 해야 될 책무가 있으니까. 여태까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고…"

    단 금융사도 억울함이 없도록 배상 요건과 한도,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허위 신고나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과 정보 공유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또 단순 전화 상담 위주였던 경찰청 신고대응센터 규모를 3배 이상 늘려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합니다.

    여기에 신고가 접수되면 범죄자 번호를 10분 안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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