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한편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곧바로 기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친위 쿠데타가 성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시도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구승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어떤 서류도 본 적이 없다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덕수/전 국무총리(지난 1월, 내란 국정조사 특위)]
"<포고문이 놓여 있었다고 그러는데, 자리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도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CCTV와 국무위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내란' 특검이 재구성한 상황은 한 전 총리의 거짓말과는 딴판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전인 오후 8시,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한 한 전 총리가 포고령을 전달받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전공의 처단 같은 위헌적, 위법적인 내용이 담겨있던 바로 그 포고령이었습니다.
이후 한 전 총리는 '4명이 필요하다', '1명이 남았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함께 실시간으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점검했습니다.
오후 10시 16분, 정족수가 채워지자 단 2분짜리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후 10시 28분, 계엄이 선포되자 한 전 총리는 장관들에게 국무회의 서명을 남기라고 했지만, 반대하는 장관들이 서명을 할 수 없다고 하자, '회의에 참석했다는 의미 아니냐'며 설득까지 시도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남아 문건을 두고 16분가량 협의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계엄이 과거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인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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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승은
구승은
"한덕수, 서명 강요했다‥계엄 성공 예상한 듯"
"한덕수, 서명 강요했다‥계엄 성공 예상한 듯"
입력
2025-08-3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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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8-30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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