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 익스프레스' 계열사들이, 할인율을 부풀려 광고한 혐의로, 2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원래 가격을 부풀려서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것처럼 속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중국계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올라온 광고입니다.
66만 원짜리 태블릿PC를 27만 7천 원에 판다고 광고합니다.
할인율은 58%에 달합니다.
2% 추가 할인이라는 문구도 붙어있습니다.
정가 8만 원짜리 여행 가방도 45% 할인 중입니다.
할인가는 4만 5천 원이지만, 3개를 구매하면 1개당 3만 6천 원대로 떨어진다고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모두 허위 광고였습니다.
한 번도 판매한 적 없는 가격으로 표시한 뒤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겁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허위 할인율로 한국 소비자를 속인 혐의로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 2곳에 과징금 20억 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 곳은 2천4백 개, 다른 한 곳은 5천 개 상품을 이렇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판매자 정보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상호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같은 정보를 표기해야 한다는 국내법을 어긴 겁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법인인 알리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상품 전문관을 운영하면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 사업자 등록 정보 같은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적된 모든 사항은 즉각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시장에서는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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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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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할인율 뻥튀기 판매"‥20억 원대 과징금
"알리 할인율 뻥튀기 판매"‥20억 원대 과징금
입력
2025-09-01 06:45
|
수정 2025-09-0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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