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수건이 사라지면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추가 요금을 받기 시작한 목욕탕이 있는데요.
그러자 업소 방문 고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성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해당 목욕탕은 남성에겐 입장료 9천 원에 수건 2장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에겐 수건 대여비 1천 원을 더 받았는데요.
목욕탕 측은 "여성 사우나의 수건 회수율이 낮아 추가 요금을 책정하게 됐고, 시청의 권고에 따라 수건 유료 제공 사실을 가격 안내표에 명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시청도 "공중위생관리법상 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목욕탕을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러나 인권위는 성차별로 봤고요.
"수건 분실은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라며,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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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여탕 손님은 수건 요금 1천 원 '성차별'
[와글와글 플러스] 여탕 손님은 수건 요금 1천 원 '성차별'
입력
2025-09-0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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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0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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