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구속된 건진법사는 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목걸이 사건은 김건희씨와 공모했다고 결론 냈지만, 공천 개입이나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는, 공모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특검팀은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지난 2022년 4월과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김 씨에게 전달해달라며 샤넬 가방 두 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을 건넨 사건입니다.
여기에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의 대선을 조직적으로 도운 통일교 측에 "은혜를 갚겠다. 통일교는 내가 책임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전 씨가 청탁을 대가로 기업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도 확인했습니다.
김 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이자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청탁 의혹에도 이름이 등장하는 희림 종합건축사무소로부터 세무조사와 형사고발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4천5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다만 김건희 씨가 개입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 의원 후보자에게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적혔습니다.
특검은 권성동 의원을 국민의힘 당 대표로 밀기 위해 전 씨가 윤 전 본부장과 함께 통일교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선 이번 주 목요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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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재판 넘겨‥'김건희 공모'는 일부만
건진법사 재판 넘겨‥'김건희 공모'는 일부만
입력
2025-09-09 06:38
|
수정 2025-09-0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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