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부모가 전화나 문자 등으로 악성 민원을 계속 넣어, 교사가 병가 휴직까지 내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울산시교육청이, 교육감 명의로 해당 학부모를 형사고발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부모는 올해 2월 말쯤 담임 교사가 입학 준비 안내로 연락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불안해하니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사가 학교 규칙 상 허용할 수 없다고 하자, 학부모는 "만약 우리 애가 죽으면 책임질 수 있느냐"며 따져 물었고요.
이후에도 "날씨가 더운데 야외 체험 학습이 웬 말이냐" 등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담임 교사에게 30번 넘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 증명도 발송했는데요.
결국 교사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병가 휴직을 내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됐고요.
울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라며 문제의 학부모를 형사 고발하는 등 처음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교육청 측은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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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학부모 민원 문자 폭탄'에 경찰 고발
[와글와글 플러스] '학부모 민원 문자 폭탄'에 경찰 고발
입력
2025-09-0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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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0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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