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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손현보 목사 구속‥"도주 우려"

'선거법 위반' 손현보 목사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5-09-10 06:35 | 수정 2025-09-1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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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른바 '여의도파'로 불리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손현보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대선과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입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헌법 재판관들을 비난했던 탄핵반대집회.

    [전한길/보수 유튜버]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부산에서 활동하던 손현보 목사는 전국을 돌며 세이브 코리아라는 단체 이름으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손현보/목사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탄핵을 인용한다면 헌재는 국민적 저항을 맞아서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그러다 손 목사는 지난 4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회로 보수 후보자를 불러 보수 후보를 지원,

    [정승윤/후보 - 손현보/목사 (지난 3월, 부산 세계로교회)]
    "보수 후보로, 지금 교육감 후보로 나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선을 앞둔 지난 5월엔 신도들에게 당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거나 지지 영상을 교회에서 상영한 혐의입니다.

    [(지난 5월)]
    "청렴 결백, 자유민주주의. 김문수 파이팅!"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종교단체는 조직 내에서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손 목사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정치 탄압이라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현보/목사 (지난 4일)]
    "감옥에 가면 아 여름휴가도 못 갔는데 가서 몇 달 쉬고 몇 년 쉬다 오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8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손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 목사 측은 영장 발부 직후 교회가 탄압받고 있다며 1인 시위를 통해 반발했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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