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지인 시켜 애인 집 턴 여성 '쇠고랑'

[와글와글 플러스] 지인 시켜 애인 집 턴 여성 '쇠고랑'
입력 2025-09-10 07:23 | 수정 2025-09-10 07:25
재생목록
    연인과 여행을 떠나게 된 30대 여성이, 지인을 시켜 비어 있던 연인의 집을 털게 했는데요.

    법원은 이 여성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교제 중이던 연인과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게 된 여성 A 씨.

    A 씨는 남자친구의 현금과 귀금속, 시계, 가방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요.

    남자친구의 집이 비는 상황을 지인에게 메시지로 알리면서 출입문 비밀번호까지 넘겼습니다.

    범행을 사주받은 지인은 현금 980만 원을 훔쳐 A 씨에게 송금했고요.

    A 씨는 이후 총 19차례에 걸쳐 남자친구 소유의 현금과 고가의 물건 등 2억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이 드러나면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고 범행이 계획적이라며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