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여야가 특검의 활동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내란 재판 중계도 의무가 아닌 조건부로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대부분 양보한 모양샌데, 대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 설치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3대 특검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은 늘리지 않기로 하는 반면, 수사 인력은 10명 미만 이내로 필요할 때 늘리기로 하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일단 10명은 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쟁점이 된 '내란 재판' 중계는 의무 중계에서 '조건부' 중계로 절충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중계가 가능하도록 하되, 국가안보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재판장이 중계를 거부하도록 한 겁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가 안보라든가 또 공공 안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명백한 경우만 중계를 재판장의 판단으로‥"
특검의 활동기간 종료 뒤에도 특검이 국가수사본부와 군 검찰의 수사를 지휘한다는 규정 역시 삭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의 대폭적인 양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중 하나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을 계기로 3대 특검법 개정 협상을 시작했는데,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에 두기로 한 중수청을 법무부로 옮겨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동안 합의에 난항을 겪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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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상훈
김상훈
"3대 특검 연장 않기로"‥내란 재판 '조건부' 중계
"3대 특검 연장 않기로"‥내란 재판 '조건부' 중계
입력
2025-09-1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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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11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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