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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아빠 찬스'‥"심우정 딸 채용 절차 위법"

드러난 '아빠 찬스'‥"심우정 딸 채용 절차 위법"
입력 2025-09-11 06:35 | 수정 2025-09-1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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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지원 자격조차 안 된 심 전 총장 딸의 합격으로 결국 다른 지원자들이 피해를 봤고,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월 올라온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공고'.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로 자격 요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심 모 씨.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딸입니다.

    그런데 딸 심 씨는 이때 석사 학위 수여 '예정' 상태로 학위가 없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격 요건 미달이면 대개 서류 심사에서 걸러져야 되는 거죠. 현직 검찰총장의 자녀이기에 가능한 것 아니겠냐‥"

    결국 신고를 받고 조사에 들어간 노동부가 채용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심 씨가 국립외교원 연구원에 석사학위 예정자 신분으로 최종 합격한 건, 서류전형 등 이미 그 전 단계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했어야 하는 절차를 위반한 거라고 봤습니다.

    또, 국립외교원이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채용일'을 기준으로 '석사 학위 소지' 등 자격 요건을 적용한 건 공고를 변경한 것으로, 이미 자격 요건을 갖췄던 구직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심 전 총장이 "근무 개시일 이전에 석사 학위를 취득해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반박하고, 외교부도 "학위 취득 예정자를 인정했던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던 게 위법 행위를 덮진 못한 겁니다.

    노동부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심 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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