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4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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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내란전담 재판부 요구에 3권 분립이란 대명제와 함께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사법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 국민주권이 이를 견제할 수 있다는 명분이 이 반발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서영교>안녕하세요
손령>여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서영교>당연히 사퇴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지켜야 할 공정, 중립, 그리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어겼습니다.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 동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공정하고 중립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는 지난 대선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파기 환송시키는 과정에서 9일 만에 파기 환송시킵니다. 대법관 전원을 꼬드겼는지 권력을 남용해서 파교 환송을 시킵니다. 이것은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립의 의무를 지극히 위반한 것이고, 이런 상태로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귀연 내란 재판부가 현저히 공정성이 치우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는 교체되고 재구성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가 맞습니다. 그래야 대법원이 사는 길입니다.
손령>사퇴 의견이 당론은 아닌 거 같은데 법사위 위원분들은 대체적으로 같은 의견 이신거죠?
서영교>누구 사퇴 하라를 마라를 가지고 당론으로 정하진 않습니다. 법안은 당론으로 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여론이 거세진다면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겠으나 벌써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주 오래 전에 그렇게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공정성을 위반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대선에 개입하는 위법, 위헌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사퇴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손령>그런데 사퇴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사퇴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서영교>사퇴하지 않으면 법원의 신뢰는 뚝 떨어집니다. 법원이 공정하지 못 하면 입법부가 법원이 공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관은 스스로 물러나는 길이 법원을 살리는 길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손령>그래서 탄핵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서영교>저는 당연히 탄핵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사위원으로, 국회의원으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탄핵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령>내부에서 검토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높아야 진행할 텐데 얼마나?
서영교>지금은 조희대 대법관이 스스로 물러나고 내란의 잔재를 확실히 뿌리뽑아야 하는데 지귀연 재판부로는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내란을 공정하게 재판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70%가 넘는 분들이 이 재판이 공정하지 못 해 지귀연 재판부는 옳지 않아 라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란을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란 재판에 집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손령>내란 재판 얘기를 주셨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서영교>내란전담 재판부가 논란이 되는 것은 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화제가 되고 있죠. 새로운 대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귀연 재판부는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원 정책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지귀연 재판부는 교체돼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지귀연은 룸살롱 등에서 접대를 이해 당사자인 변호사들로부터 650만 원 받았다고 법적 조치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룸살롱에서 사진까지 찍은 모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룸살롱에 간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법적 조치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부가 옳지 못하다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걸 국민도 알고 법원도 알고 법원 행정처도 알고 판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체하지 못 합니다. 그렇다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법으로 만들자 라고 제안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법으로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해양 사건 전담 재판부와 해사 전담 재판부를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부산에 해양 사건 전담 재판부가 있습니다. 서울지법과 서울고법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전담 재판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담 재판부는 법원이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법원이 만들지 못하면 국회에서 입법으로 만들어주기도 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손령>법원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면 전담 재판부가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셨던 거 같은데 자구책이 뭐가 있을까요?
서영교>법원이 스스로 만들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 없다 까진 아닙니다. 법원이 제대로 한다면 내란 전담 재판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벌써 아주 오랫동안 내란 전담 재판부를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를 교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령>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온 행태를 보면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할 거라는 예상이 당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재판이 지연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서영교>위헌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헌이 아닙니다. 위헌인 이유가 없습니다. 헌법에는 법원을 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그리고 그 법원은 법관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관과 법원 구성은 법률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원 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허 법원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법원을 두는 것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법원 설치법으로 이 법원을 두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법원을 두는 것도 아니라 내란 전담재판부를 두는 겁니다. 법원 안에 부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 스스로 내규를 해도 되는 것이고요. 법률로 한다면 더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에는 법원을 구성하는 내용을 법률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령>어제 부승찬 의원이 폭로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 수상한 만남을 가졌다는데.. 지난 번에 공개됐던 녹취했던 내용과 같은 것인 거 같은데?
서영교>그 내용은 제가 제보받은 것입니다. 파기 환송을 5월 1일 날 이재명 대통령후보에 대해서 파기 환송을 조희대가 시킵니다. 5월 1일 파기 환송시키기 하루 전 인 4월 30일 한덕수가 출마를 시사 합니다. 그리고 파기 환송시킨 그 날 한덕수는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조희대는 벌써 1년 전에 윤석열에게 이재명은 대선까지 갈 일 없다. 이재명 건이 대법에 올라오면 대선에 못 가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제보를 당시 여권의 고위직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손령>신뢰할 만한 근거인가요?
서영교>그렇습니다. 아주 신뢰할 만한 내용입니다. 과거 민정에 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처음에 얘기하는 건데요. 과거 정권에 민정에 있었던 사람.
손령>과거 정권이면 진보정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영교>아닙니다. 보수 정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쪽에서 나온 이야깁니다. 윤석열과 조희대가 만났고 조희대는 윤석열에게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았는데 이 제보를 받았으니 제가 법사위에서 질의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라고 답변하시라. 그게 제가 5월 2일 날 질의했는데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제공한 녹취 조희대, 한덕수, 그리고, 정상명, 김충식, 최은순의 동거남이었죠 이렇게 만났다.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만난 자리에서 4월 7일 경에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제보가 녹취로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진짜 조희대는 5월 1일날 이재명이 대선까지 못 가게 파기 환송시켰던 거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본다면 조희대는 그리고 조희대는 5월 1일 날 파기 환송해선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대정부에서 이 질문이 나왔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법적 조치 취했으니 이에 대해선 수사가 밝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령>충성맹세 했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 거 같은데 오늘 시간문제 때문에 더 질문은 못 드릴 거 같고요. 다음에 다시 한 번 또 모시죠
서영교>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 게 5월 1일 파기 환송이었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산하에 지귀연 판사가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끌면서 재판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를 국민은 그대로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