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날씨가 건조해지며 산불예방에 신경 써야 할 시기에 산속에서 LP가스까지 동원한 불법취사 현장이 포착됐는데요.
알고 보니 현장은 지역 산악연맹 간부와 회원들이 주최한 등반 대회였습니다.
김준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원도 홍천 남산.
등반대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보입니다.
그 앞에는 LP 가스통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누군가 큰 솥에 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주차장에서 수백 미터 들어간 산속입니다.
홍천군산악연맹이 등반대회를 열었던 현장에 와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취사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고, 주변이 온통 나무와 풀로 뒤덮여 있어 자칫 불이 옮겨 붙는다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산에서 허가 없이 취사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
[목격자 (음성변조)]
"모범을 보여야 할 단체(산악연맹)에서 산속에서 화기를 사용해 취사를 한다? 상식에서 벗어난…"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소방에서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신고자 (음성변조) - 출동 소방대원]
"<(현장에) 올라갔다 오셨나요?> 네네. 올라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산악연맹에서) 허가받고 하신 것이라고 하셔가지고…"
지자체에 취사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소방에 허가를 받았다고 말한 겁니다.
[신동복/홍천군산악연맹 회장]
"행사를 할 수 있는 곳에서는 불을 피워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화기 사용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취재진이 확보한 등반대회 협조 공문에는 산불을 비롯한 사고 예방이 허가 조건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홍천군 산림과 관계자]
"화기 사용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유선 연락 및 현장에 출동해서 취사 행위를 즉시 중지시키고, 이달 중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혈세 200여만 원이 투입된 이 등반대회에는 산림보호법상 산림 보호 주체인 군수를 비롯해 지방의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홍천군은 취사 행위가 시작되기 전 군수는 자리를 떠났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준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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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준겸
김준겸
산악연맹 등반대회 중 LPG로 '불법 취사'?
산악연맹 등반대회 중 LPG로 '불법 취사'?
입력
2025-09-22 06:48
|
수정 2025-09-2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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