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에 관한 관심이 커지면서 헬스나 운동 학원들의 마케팅 경쟁도 치열한데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대구 동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가 고양이를 마치 '사은품'처럼 내세워 홍보를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는 지난 8월 자신의 SNS에 "회원 등록을 하면 반려묘가 낳은 새끼 고양이를 분양하겠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민원이 폭발했고 대구 동구청이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운영자는 의혹을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이전에도 운영자가 지인에게 소액을 받고 고양이를 넘긴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동물을 판매하거나 번식시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요.
도박·시합·광고·경품 등으로 동물을 제공해도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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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등록하면 고양이 드려요"‥'황당 마케팅'
[와글와글 플러스] "등록하면 고양이 드려요"‥'황당 마케팅'
입력
2025-09-2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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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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