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그동안 불법이었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앞으론 합법이 됐습니다.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 의사들은 여전히 문신은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위험한 의료행위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사기로 색소를 주입해 입술 라인을 또렷하게 만드는 문신을 하고 있는 문신사 김소윤 씨.
흔히 하는 대중적인 시술이지만, 불법입니다.
4년 전엔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는 시청에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도 받았습니다.
[김소윤/문신사]
"배울 때는 이게 불법인지 뭔지도 몰랐었거든요. 대선 후보들도 눈썹 문신을 하고 정치인, 연예인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바늘로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건 감염과 부작용의 위험이 있어 '의료행위'라는 겁니다.
2007년과 2022년 헌법재판소가 다시 검토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음지에서 활동하던 문신사들이 33년 만에 합법적 존재가 됐습니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국회 문을 두드린 끝에 마침내 문신사법이 통과된 겁니다.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딴 문신사나 의사만 시술을 할 수 있고, 위생 교육과 건강진단을 매년 받도록 해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의료계는 각기 다른 입장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문신은 의료행위라며 의사가 아닌 이들의 시술은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성근/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문신이라는 행위는 피부밑에 피부의 바깥쪽을 뚫고 들어가서 피하에 염료를 주입하는 행위입니다."
또 이번 문신사법에서 배제된 치과의사와 한의사 단체는 자신들도 자격을 달라며 반발하고 있어 2년 뒤 시행 전까지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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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걸려 '불법' 뗀 문신사‥의료계 반발 '여전'
33년 걸려 '불법' 뗀 문신사‥의료계 반발 '여전'
입력
2025-09-26 06:35
|
수정 2025-09-2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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