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새 정부 검찰 개혁은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사·기소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이 추석을 앞두고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날 저녁 6시 반쯤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법안 통과를 막아섰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이 스물네 시간이 지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검찰 개혁 법안은 여권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분리와 기후에너지부 등 다른 부처 개편안도 담겼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겨갑니다.
또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해 산업부가 맡았던 에너지 업무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다만 검찰청의 수사·기소 분리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검찰청이 실제로 문을 닫는 건 내년 9월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는데,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법안은 오늘 저녁쯤 여당 주도로 통과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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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세영
김세영
'검찰청 폐지' 국회 통과‥기재부는 기능 분리
'검찰청 폐지' 국회 통과‥기재부는 기능 분리
입력
2025-09-27 07:14
|
수정 2025-09-2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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