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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가 "검찰은 헌법 기관 아냐" [모닝콜]

헌법전문가 "검찰은 헌법 기관 아냐" [모닝콜]
입력 2025-09-30 07:42 | 수정 2025-09-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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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앵커
    ■ 대담자 : 김정환 변호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손령> 조희대 청문회, 내란 전담 재판부, 검찰청 폐지와 사법개혁안, 법조계를 둘러싼 이 주제들이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조계를 향한 우리 국민들의 개혁 요구인지, 위헌이나 삼권분립 침해인지 헌법 전문가인 김정환 변호사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정환> 네 안녕하세요.

    손령> 오늘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정작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오지 않기로 했고 지귀연 재판장도 나오지 않기로 했잖아요?

    김정환> 네 청문회가 파행이 될 거라는 건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쉬운 점은 청문회라는 것이 말 자체. 즉 청문회가 묻고 답하는 것이거든요. 영어로 hearing이라고 해 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진술을 할 수 있는 제도이고, 국회법에 따르면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 소장,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 위원장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셔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령> 국회법에 규정이 돼 있다?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손령> 사법권 침해다. 사법독립을 침해한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김정환>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사법권이라는 건, 사법 행정권이 있고 사법 재판권이 있는데요. 아마 오늘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재판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현재 정치권에서 이야기되는 많은 사안들은 다 재판과 연관된 사안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의 본질, 재판의 실체와 관련해 가지고 증거 수집이라든지 재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관련된 재판의 절차가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 당시에 전원합의체 판결은 왜 그렇게 빨리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당시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돌아가면 이희재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런 결론을 내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는 문장까지 판결에 집어넣게 되거든요. 그런 절차와 내용들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권 침해라고 보기는 힘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령> 방금도 언급해 주셨지만 대선 앞두고 내렸던 결정이 정치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김정환>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의 모든 일들은 비교를 통해서, 그전에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다시 12월 3일로 돌아가서 비상계엄 순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 재판권 자체를 계엄 사령부에 종속시키는 그런 호구령이 발동됐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와 관련돼서 서부지법 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그렇게 특별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는 어떤 소부에 배정된 재판을 이틀 만에 다시 판단을 하고 전원합의체라는 것이 원래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반적이지 않은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은 법조계에서 너무나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종의 당시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충분히 정치 개입으로 의심을 받을만한 그런 의심을 보였죠.

    손령> 실무적으로는 어떤가요? 9일 만에 판단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됐는데.

    김정환> 그런 경우 실무적으론 이런 결정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판 중에서는 2021년, 2022년에 대법원에 간 것도 아직 뭐 그대로 계류 중인 사건들도 많고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전례가 없던 속도를 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문에서 오히려 다수 의견은 신속한 재판이 중요하다는 의견까지 담았지만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 돼 버린 거죠

    손령>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 같네요.

    김정환> 네 그렇습니다.

    손령>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논란도 뜨거운데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환> 위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우선 과거에 있었던 어떤 특별 재판부가 헌법에 근거가 있었다는 논거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인 것이, 과거에 특별 재판부가 존재했던 제헌 헌법 때 우리나라가 헌법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친일파를 청산했어야 했고요. 4.19 혁명 이후에 그때는 3.15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처벌했어야 했는데 그것들이 다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처벌하는 소급입법이거든요. 당시 헌법은 특별 재판부에 근거 규정을 둔 것이 아니라 소급입법에 근거를 규정이었습니다. 소급입법에 근거를 두면서 이제 특별 재판부까지 함께 두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재판부가 헌법에 있어야 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건 맞고요. 그리고 특별 법원이라는 게 우리 헌법에 존재하는데 군사법원으로써. 우리가 특별 법원은 군사법원만 들 수 있고 특별법원인 경우에는 상고심을 제한할 수 있고, 즉 대법원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특별 재판부를 두어서 어떤 사건 유형을 선정해 가지고 사건 유형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당연히 선심제를 유지해야 되고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한다면, 유연성은 많이 희석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령> 오늘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검찰청 폐지가 공식화되는데 전, 현직 검찰 모임이 동호회가 위헌이다. 라고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예고했는데 실제 어떤가요?

    김정환>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기사를 저도 봤는데요. 우리가 헌법소원이라는 말을 많은 국민들이 익숙하게 생각해서 하나의 억울한 일이 있으면 헌법에 관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헌법소원은 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기본권의 침해를 주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는 정부조직법 자체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와 이걸 연결시키기 쉽지 않아요. 만약 연결시킨다고 하면 기존에 검사직을 수행하시던 분들의 공무담임권 이런 것들과 연관시켜서 이론 구성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헌법소원 자체가 쉽게 이뤄질 거라고는 이뤄지지 않을 거 같습니다.

    손령> 검찰이 헌법 기관이냐 아니냐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거 같은데 저도 헌법을 보면 사실 검찰이란 단어가 헌법에 명시돼 있긴 하잖아요?

    김정환> 검찰이 없고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있고 우리 헌법에 검사에 대한 조항이 두 번 나오고요. 검사영장 청구권, 즉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영장 청구한 걸 법관이 발부한다. 법원이 발부한다고 돼 있고요. 검찰총장과 관련돼서 국무회의에 심의 사항으로 두고 있어서 검찰이란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헌법기관이 아니냐는 논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 드리면 헌법기관이라고 하면 그 기관의 구성과 기능을 헌법이 규정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역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이렇게 헌법 자체에서 구성과 기능을 규정해 놓은 경우는 당연히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검사와 같은 경우는 영창 청구권, 수사를 통제하는 것이다. 라고 헌법재판소가 해석하는 건데요 검사가 검찰청의 검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기능을 수행하는 공수처의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찰청이 헌법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검찰의 기능 자체를 헌법이 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 기관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손령> 검찰이 헌법기관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김정환> 네 모든 법엔 현상에 바탕을 두고, 경험의 한계는 인식의 한계거든요. 우리 헌법을 87년에 만들 때는 당연히 검찰이란 기관이 존재를 하고, 검찰 기관에 가장 최고 수장인 검찰총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한다는 조항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우리 헌법에 지금 사형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만 당시에 87년 헌법을 만들 때는 사형이 존재했거든요. 단어가 존재한다는 것이 사형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것이 헌법학회의 다수설이거든요. 단어 하나 자체가 조직 자체의 기능과 구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불 수 있습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환> 감사합니다.



    <투데이 모닝콜> 인터뷰 전문은 MBC뉴스 홈페이지(imnews.imbc.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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