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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 않는 기소로 국민 고통"‥대통령 '작심' 비판

"되도 않는 기소로 국민 고통"‥대통령 '작심' 비판
입력 2025-10-01 06:32 | 수정 2025-10-0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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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하지만 이들이 검찰청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이전의 방식대로 일할 수 있는 날은 길지 않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돼 1년 뒤인 내년 10월 2일, 검찰청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무리한 항소로 2심에서 95%, 대법에서도 98%가 그대로 무죄가 된단 점을 지적하면서, 검찰청 폐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가 최종 확정되는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1심 무죄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바뀌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성호/법무부 장관]
    "1심에서 무죄 난 사건 항소하면 그게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한 5% 정도 됩니다. 최종적으로.>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 가 가지고 생고생하고 있는 거죠."

    항소심 무죄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바뀌는 비율은 더 적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러면 98.3%는 그냥 무죄를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 들이고 고통받는 거죠? 그게 타당합니까?"

    무죄 사건들이 상급심에서도 대부분 다시 무죄 판결을 받는 데에는 검사들의 무리한 기소가 그 배경에 있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유죄가 나오기 어려운 사건을 기소해 놓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항소와 상고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은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 봐준 다"며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지적한 뒤, "기준이 무너졌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 가지고 유죄,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것 아니에요?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1심 유죄, 항소심 무죄에 이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시 유죄로 판단이 바뀐 바 있습니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해 최종 의결했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은 내년 10월에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설치됩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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