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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체포‥"오늘 체포적부심 청구"

경찰, 이진숙 체포‥"오늘 체포적부심 청구"
입력 2025-10-03 06:11 | 수정 2025-10-0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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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돼 3시간의 조사를 받은 뒤, 다시 구치소에 입감됐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대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입니다.

    이 전 위원장은 수갑 찬 손을 들어올리며 누가 시킨거냐고 반발했지만, 경찰은 6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천으로 가린 수갑을 찬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서울 강남 자택에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어제)]
    "국회에 출석하느라고 영등포경찰서 못 온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4곳에 출연해 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진숙/당시 방송통신위원장 (지난해 9월 10일,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이 별명이 일단 어떠신지 '보수 여전사'.>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국가공무원법 65조와 공직선거법 85조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자기방어 차원에서 얘기한 거"라며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전 위원장이 대선과 재·보궐선거 전인 올해 3월, 방통위 2인 체제 사태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 직무유기 현행범이 된다"고 sns에 적은 글 등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겁니다.

    체포 이유에 대해선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6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도 불응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형식적인 체포 요건을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임무영/이진숙 전 위원장 측 대리인]
    "일방적으로 출석 일자를 통보하고 그것을 그 날짜를 지키지 않았다고 출석에 불응한다고 경찰들이 이진숙 전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경찰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체포의 적법성을 따지겠다며 오늘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본격적인 추가 조사를 한 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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