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윤상문

'내란종사' 박성재 영장 청구‥특검 다시 속도

'내란종사' 박성재 영장 청구‥특검 다시 속도
입력 2025-10-10 07:08 | 수정 2025-10-10 07:17
재생목록
    ◀ 앵커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검토나 출국금지팀 대기, 수용 시설 확보를 지시했단 의혹 등을 받고 있는데, 박 전 장관은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 업무였다는 입장입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밤, 검찰국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출입국 본부와 교정본부에는 각각 출국금지팀 대기와 수용시설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특검 조사를 받은 뒤에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박성재/전 법무부장관 (지난달 24일)]
    "나는 통상 업무를 했을 뿐입니다.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나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이후 간부 회의를 위해 법무부로 이동하던 중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비롯해 배상업 출입국 본부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과 연쇄적으로 통화하며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박 전 장관을 조사한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다시 조사해 온 '내란' 특검은 이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후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엄 가담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인데, 법원에서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