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수용 시설을 확보하거나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법원은 구속의 타당성,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계엄 전후 취한 조치의 위법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박 전 장관은 영장이 기각되자 곧장 석방돼,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저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는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시작된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특검팀은 법정에서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본부와 출입국 본부에 각각 수용시설 확보,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한 정황 등을 미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교정본부가 작성한 3,600명 수용 문건이 삭제된 점,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가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계엄 당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도 바꾼 전화기를 버리지 않고 보관해 특검이 포렌식 할 수 있었다며, 수용 문건 역시 메신저의 자동 삭제 기능 때문에 지워졌을 뿐 관련 파일은 휴대전화에 남아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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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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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소명 부족"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도주·증거인멸 소명 부족"
입력
2025-10-15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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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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