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가 순직할 당시 인천해경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이었던 이 모 경위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새벽, 이 경위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내줬습니다.
이 경위는 지난달 11일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2인 출동 규정'을 지키지 않아 홀로 출동한 이재석 경사를 숨지게 하고, 근무 일지에 팀원들의 휴게 시간을 허위로 적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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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송서영
송서영
'순직 해경' 당직 팀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순직 해경' 당직 팀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5-10-1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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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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