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던 35일 동안, 대법관 2명이 열흘 넘게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앵커 ▶
이들 중 한 명은 장기간 국내를 비운 뒤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보충 의견까지 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접수 35일 만에 파기환송 된 직후, 대법원은 "모든 대법관들이 기록을 충실하게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지난 5월 2일)]
"대법관님들께서 이제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 보고 그 내용을 숙지했다라는 등등 충실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렸다라는…"
그런데 MBC 취재 결과, 당시 재판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권영준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이 상고심 기간 35일 가운데 무려 13일이나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권 대법관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13일 동안 호주와 칠레를 거쳐 미국을 다녀왔고, 신 대법관은 4월 7일부터 19일까지 역시 13일 동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일랜드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 사유는 세계최고행정법원협회 총회 참가와 세계여성법관협회 회의 참가.
검찰의 상고이유서 제출과 상고이유서의 집행관 촉탁, 이 대통령 측의 변호인 선임과 답변서 제출 등, 이 사건으로 대법원이 긴박하게 돌아갈 무렵 대법관 2명은 국내에 없었던 겁니다.
두 대법관은 이후 유죄 취지의 의견을 냈는데, 특히 신숙희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보충 의견까지 냈습니다.
민주당에선 "35일 중 13일을 해외에 있었는데 충실한 검토가 가능했겠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 준비하는 기간, 뒷정리하는 기간 다 한다면 도대체 언제 이 기록은 보았다는 거죠?"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변호인 선임계가 올라오고 답변서가 올라오고 하는 기간 동안에 다 외유 출장 중이셨는데 언제 읽어 보고 언제 숙의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두 대법관의 출장은 미리 예정된 일정이어서 변경이 어려웠다"며 "다만 출장 중에도 자료를 받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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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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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충실 검토?‥"대법관 2명 해외 출장"
상고심 충실 검토?‥"대법관 2명 해외 출장"
입력
2025-10-21 06:04
|
수정 2025-10-2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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