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딸과 함께 인도를 걷던 30대 엄마를 중태에 빠지게 한 전동 킥보드 사고 당시, 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들은 면허도 없었습니다.
면허도 없는 이들이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는지 조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8일 함께 인도를 걷던 어린 딸을 보호하려다 전동킥보드에 치인 여성.
머리를 크게 다친 30대 엄마는 닷새째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격자 (음성변조)]
"사람들 몰려서 봤더니 한 분이 쓰러져 있어서, 기절해서 심폐소생술인가 다른 분이 하셨고…"
경찰은 전동킥보드를 몰던 여중생 2명을 보호자와 함께 조사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오토바이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받는 혐의와 같습니다.
원동기나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헬멧을 쓰지 않고 인도 위를 달렸고 2명이 함께 무리하게 탑승한 점도 모두 혐의에 추가됩니다.
두 중학생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아닙니다.
전동킥보드는 최대 시속 25km라 충돌하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학부모 (음성변조)]
"학생들이 많이 쌩쌩 다니니 불안하죠. 너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사람 복잡한데도 그냥 막 질주하잖아요."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과정도 허술합니다.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안내가 나오지만, 면허가 있든 없든 바로 탈 수 있습니다.
"방금 운전면허 인증 없이 이 전동 킥보드를 대여했는데요. 보다시피, 문제없이 주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당초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운전면허 인증 절차를 갖췄지만 일부 업체가 이를 없애자, 다른 업체들도 경쟁적으로 면허 확인을 생략했습니다.
가입자 경쟁에 안전이 뒷전으로 밀린 셈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2018년 200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년새 1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10대 이하 청소년이 가해자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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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조건희
조건희
아무나 타는 '무면허' 킥보드‥돈만 주면 '씽씽'
아무나 타는 '무면허' 킥보드‥돈만 주면 '씽씽'
입력
2025-10-24 06:55
|
수정 2025-10-2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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