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2주 새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출신 전직 검사인 30대 김 모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했고요.
2주도 안 돼 서울 양천구에서 재차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어제 서울남부지법은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이어 두 차례 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직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은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1차 공판에 출석해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매일 후회하며 반성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김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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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전직 검사 '감형'
[와글와글 플러스]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전직 검사 '감형'
입력
2025-10-29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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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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