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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첫 민사 소송‥"끝까지 책임"

중대시민재해 첫 민사 소송‥"끝까지 책임"
입력 2025-10-29 07:28 | 수정 2025-10-2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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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이 국가와 지자체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사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하라는건데, 중대 시민 재해에 대해 민사 소송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 29명은 지난 24일 손해배상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소송 상대는 국가와 충청북도, 청주시, 건설·감리·토목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입니다.

    미호강 제방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사전에 여러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책임을 민사 재판으로도 묻겠다는 겁니다.

    참사로 목숨을 잃은 가족이 노동 가능 연한까지 벌 수 있었던 수익의 상실, 정신적 손해 등을 보상하라는 것으로 청구 금액은 174억 원입니다.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첫 손해배상 청구로, 통상보다 증액이 가능한 규정에 따라 2.5배의 배상금을 적용했습니다.

    [이성구 변호사/유족 측 공동대리인]
    "공익적인 차원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경영 책임자들의 책임이 과연 어느 범위까지 규정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선례를 남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소송입니다."

    또 형사 재판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터라, 민사 소송으로도 명확히 규명해 보자는 뜻이 담겼습니다.

    [이경구/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계속해서 답보상태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나마도 민사소송 결과가 좀 형사소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현재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청장,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 경찰 등 모두 45명.

    하지만 국회는 최근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당초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며 김영환 충북지사 등을 재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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