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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의 샤넬백'은 진실‥"2개 받았다" 인정

'김건희의 샤넬백'은 진실‥"2개 받았다" 인정
입력 2025-11-06 06:05 | 수정 2025-11-0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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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동안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다던 김건희씨가 건진법사에게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 앵커 ▶

    보석 심문 전 혐의를 일부 인정해 증거인멸 우려를 없애고, 금액을 낮춰 혹시 모를 특가법 적용을 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변호인단이 김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씨는 특검 수사에서도 명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고

    [김건희 (지난 8월6일)]
    "<'명품 목걸이와 명품 백은 왜 받으셨나요?> …"

    지난 9월 첫 재판에서도 김 씨 측은 “샤넬 가방 등 물건을 전달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씨 측에게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재판에서 인정한 뒤에도 김씨 측은 '고가의 선물이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고 직접 받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오다 돌연 가방 수수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특검이 주장하는 통일교 현안 청탁도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석 심문을 앞두고 금품 수수 사실을 일부 인정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적용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 변호인단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하였으나 전씨의 설득에 이를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면서도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선 여전히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검은 고가의 명품을 그냥 줄리는 없지 않냐며 청탁이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결심공판을 끝으로 김건희 씨 재판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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