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당 현수막의 '혐오' 표현이 더욱 노골적이고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중국 혐오 문제에 부채질하고 있는 모습인데, 행정안전부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승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영등포구청 근처 사거리.
"유괴·납치·장기적출 엄마들은 무섭다"
섬뜩한 단어를 나열해놓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중단"을 촉구합니다.
중국인이 많이 오면 범죄가 늘어날 것이란 취지의 과도한 주장에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직장인]
"많이 혐오스럽죠. 일단 단어 자체가 유괴 납치 장기적출 이런 단어들이라서…"
현수막에 있는 QR코드를 찍어봤더니 혐중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혐중' 유튜브 채널]
"중국이 아무렇지도 않게 인신매매와 장기 밀매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게시자는 이른바 현수막 전문 정당 '내일로미래로'.
여기에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교안 전 대표가 새로 만든 정당도 가세했습니다.
[진가의/중국인 유학생]
"마음이 좀 안 좋죠. 진짜로 중국인이 여기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문구의 적정성을 문제 삼을 수 없다"며 정당 현수막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 내용은 판단하지 않고, 교통이나 통행을 방해했는지 설치 기준 위반 여부만 들여다보는 게 대부분 지자체들의 실정입니다.
[박병규/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내용만 가지고 현수막을 정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MBC 취재 결과, 행안부가 이달 안으로 각 지자체에 정당현수막의 내용을 관리할 새로운 지침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떤 내용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사례를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정당현수막이어도 '인종차별·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은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법대로 단속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하지만 정당들이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물손괴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어, 이를 방지할 조치가 함께 마련돼야 지침이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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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이승연
"유괴·장기적출" 혐오의 거리‥"이젠 법대로"
"유괴·장기적출" 혐오의 거리‥"이젠 법대로"
입력
2025-11-06 06:39
|
수정 2025-11-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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