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경남 김해시 한 지하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과 운전자 사이 발생한 시비가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는데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지난해 7월 김해시 지하주차장에서 20대 운전자가 차량 시동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70대 주차관리원이 시동을 좀 꺼달라고 요청하자, 20대 운전자는 "개가 죽으면 보상해 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격분한 주차관리원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운전자와 동승자인 남자친구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는데요.
말로 시작된 시비는 쌍방 폭행 사태로 번졌고 결국 세 사람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창원지법은 먼저 모욕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의 심한 모욕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운전자와 함께 기소된 주차관리원과 운전자 남자친구에게는 폭행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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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 플러스] "내 개가 당신보다 비싸"‥주차 요원에 막말
[와글와글 플러스] "내 개가 당신보다 비싸"‥주차 요원에 막말
입력
2025-11-0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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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1-0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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